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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 중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의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장애 등급이 숫자가 아닌 심한 장애 등극과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 판정 시 복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할 목록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으로 장애 판정 등급 서류가 날아옵니다. 서류는 잃어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 놓으셔야 해요.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한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가능한 것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주차구역 중 파란 표시 구역만 주차 가능. 실제 주차불가 구역이 많으므로 크로 쓰임새는 없음.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50% 감면 혜택은 있음.
-장애인 자동차 등록
: 장애인 본인 차량이나 가족 차량 등록 가능
*전화국 및 이동통신사 신청
-유선 및 이동통신 전화요금 할인
: 유선전화가 있다면 KT로 직접 전화하셔서 신청, 이동통신요금도 장애인 당사지가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에 직접 전화해서 신청 가능. 하지만 대부분 할인 요금 적용이 장애인 감면보다 더 많아 크게 의미 없음.
*한국전력 신청
-시.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해당 지역 한전에 전화해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2500원의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인 등록 차량에 한해 자동차 검사 시 미리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 군 세무과
-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 등록세 , 취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그 외 장애인 판정받은 본인이 사업자일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각종 공제나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혜택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링크를 눌러서 꼭 확인하세요!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은 심한 장애 등급만큼의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종 세금 면제 혜택과 통신요금 등의 할인 혜택이 있으니
잘 알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 등급 복지 감면 혜택 신청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되면 좋겠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모두 하나하나 신청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더군요.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장애판정 번호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로 신청하셔서 조금의 혜택이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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