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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 중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의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장애 등급이 숫자가 아닌 심한 장애 등극과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 판정 시 복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할 목록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으로 장애 판정 등급 서류가 날아옵니다. 서류는 잃어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 놓으셔야 해요.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한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가능한 것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주차구역 중 파란 표시 구역만 주차 가능. 실제 주차불가 구역이 많으므로 크로 쓰임새는 없음.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50% 감면 혜택은 있음.

-장애인 자동차 등록

: 장애인 본인 차량이나 가족 차량 등록 가능

 

 

*전화국 및 이동통신사 신청 

-유선 및 이동통신 전화요금 할인

: 유선전화가 있다면 KT로 직접 전화하셔서 신청, 이동통신요금도 장애인 당사지가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에 직접 전화해서 신청 가능. 하지만 대부분 할인 요금 적용이 장애인 감면보다 더 많아 크게 의미 없음.

 

 

*한국전력 신청

-시.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해당 지역 한전에 전화해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2500원의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인 등록 차량에 한해 자동차 검사 시 미리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 군 세무과

-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 등록세 , 취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그 외 장애인 판정받은 본인이 사업자일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각종 공제나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혜택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링크를 눌러서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바로가기 >

 

정책 > 장애인 > 장애인정책 > 공공요금 감면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 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 · 면 · 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 (정부 3.0과

www.mohw.go.kr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은 심한 장애 등급만큼의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종 세금 면제 혜택과 통신요금 등의 할인 혜택이 있으니 

잘 알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 등급 복지 감면 혜택 신청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되면 좋겠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모두 하나하나 신청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더군요.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장애판정 번호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로 신청하셔서 조금의 혜택이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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