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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을 찾고 있으신가요? 대한민국도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어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거부 의사를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할 있는 곳과 신청하는 방법과 대상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방법
1.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
-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19세 이상의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는 연명의료계회서로 말기암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보통 병원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수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이 힘드신 분들은 등록기관을 검색하셔서 직접 가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검색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주변에 많습니다. 아래 등록기관 찾기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시면 집 근처 등록 기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등록 보관 (변경 및 철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경 및 철회를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변경 및 철회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어디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바로가기 >>> | 기록 열람 신청 바로가가 >>> |
변경 및 철회 방법 바로가기>>> |
신청 대상
연명치료 거부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가능합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전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등록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다시 작성한 이후부터 법적 효력 있음)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 시술 종류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유지술
- 수혈
- 혈압 상승제 투여
- 기타 -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연명거부 신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동영상도 보시고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서 사전 설명도 충분히 들으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변경과 철회도 가능하니 위의 방법들 꼼꼼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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