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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궁금하시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 진료 시 본인 부담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무넺를 국가가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집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꼭 체크해 보세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희귀 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와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됩니다) 등록자, 근로무능력 가구, 시설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행려환자 - 떠돌아다니다가 병이 들어 치료 또는 간호를 받을 수 없는 환자를 뜻합니다.
- 타법적용자 - 이재민,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상대상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 대상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신청방법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된다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대상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 군, 구, 읍, 면, 동에 직접 가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보훈지청에서 신청 가능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신청 가능
**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 관한 지청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의원 등의 1차 병원, 종합병원 등의 2차 병원, 상급종합병원인 3차 병원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되니 참고하셔서 진료받으시면 됩니다.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수급권자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수급권자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금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몸이 아프지만 경제적으로 힘들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여부 체크해 보시고 대상자가 된다면 꼭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게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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