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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율 추가 감면 등으로 안정된 주택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 디딤돌 대출 빨리 신청하세요. 최대 4억 원까지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디딤돌대출 신청 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수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디딤돌 대출 신청 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


 
* 대출한도 : 호당 일반 2억 5천만 원 이내 / LTV, DTI 적용 시 최대 4억 원 이내

=> 최대 4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기존 대출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LTV70% , DTI 60% 이내만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연 2.45%~3.3%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금리우대 적용
 
-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소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결혼 예정자 포함) 각각 0.2% 금리우대
(우대금리 중 택 1가지 혜택 적용, 중복 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 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0.2%)  :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국토교통부 전자예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 우대 (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 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 적용
 
-생애 최조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추가 인하 (하한선 연 1.2%)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은 연소득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 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평가액 5억 6천만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연소득은 디딤돌대출 신청 전 1년간 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전입사실 확인 :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안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단,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 가능하며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됩니다.

 

 

 

 

디딤돌대출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디딤돌대출

정부지원 디딤돌 대출은 고금리 시대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입니다.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디딤돌 대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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