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소득인정액 계산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의 핵심 판단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며,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217만 원, 부부가구 347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로 먼저 확인합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조건 한눈에 보기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소득 요건(소득인정액):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2,17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70,000원 이하
구분 | 선정기준액(월) | 비고 |
---|---|---|
단독가구 | 2,170,000원 | 2025년 기준 |
부부가구 | 3,470,000원 | 2025년 기준 |
빠른 확인 — 숫자를 넣어 즉시 비교하고 싶다면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해 보세요.



2) 소득인정액이란? (핵심 개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즉, 월급·연금·이자 같은 실제 소득과 집·토지·예금 같은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임대 등 모든 소득(유형별 공제 후 합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기본공제 2,000만 원), 부동산, 자동차 등에서 부채를 뺀 뒤 연 4%(월 약 0.333%)로 환산
복잡한 공제·환산 규정 때문에 체감이 어려워 실무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로 대략치를 먼저 확인한 뒤,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절차 (간단 체크리스트)
- 월 소득 합산: 급여, 공적·사적연금, 이자·배당, 임대 등
- 금융재산 환산: 예금·적금 등에서 2,000만 원 기본공제 적용
- 부동산·주택 환산: 공시가격/시가 기준 반영, 부채 차감
- 환산율 적용: 재산 합계에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
- 최종 비교: 계산 결과(소득인정액)를 선정기준액과 비교



4) 사례로 이해하는 소득인정액
- 사례 A(단독): 국민연금 40만 원, 주택 1억 원 → 재산 환산 포함 총 약 73만 원 수준 → 기준 이하
- 사례 B(부부): 연금 합계 140만 원, 예금 8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 후 약 160만 원 → 기준 이하
- 사례 C(단독): 무소득, 고가주택 10억 원(시가표준액 8억 가정) → 재산 환산 약 267만 원 → 기준 초과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지 여부입니다.
Q2.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거용 주택도 재산 환산 대상이지만 부채 공제 등이 반영됩니다. 고가 주택은 환산액이 커져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Q3. 금융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예금·적금에서 2,000만 원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을 환산해 소득에 더합니다.
Q4. 자동차나 농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가 차량·특수차량, 농지·임야 등은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Q5. 소득·재산이 변동되면 기초연금도 바뀌나요?
정기·수시 조사에서 변동이 확인되면 소득인정액이 재산정되어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Q6.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얼마 받나요?
부부 동시 수급 시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1인 최대액보다 낮게 지급됩니다.
Q7. 해외 체류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장기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Q8. 어디서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신분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중요 — 이 글의 수치·예시는 2025년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인정액은 지자체·공단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국민연금공단 심사로 확정됩니다.
반응형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0) | 2025.08.20 |
---|---|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셀프 전입신고 (0) | 2024.08.29 |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4.06.29 |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4.03.21 |
2024년 무료운세 신년운세 모아보기 (0) | 2023.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