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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마지막 3번째 단계의 주의사항입니다. 전세계약 핵심 주의사항 3가지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단계별 꼭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과 해결방법까지 모두 꼼꼼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 1 단계
**전세 계약 전 체크 사항 아래 글 참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 2 단계
**전세 계약 시 체크 사항 아래 글 참고!
마지막 전세계약 핵심 체크 3단계! 지금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3가지
- 권리관계 재확인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의사항 확인 방법
<권리관계 재확인>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 사항 확인이 필요 :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기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잔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하시고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전입신고 >
법적의무이며 대항력 확보를 위해 필수 : 온라인 신고 가능
-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익일인 다음날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 아래 보증 기관들에 문의하셔서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전세 계약 이후에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전세사기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 주의사항 3가지 필독해야 할 내용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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